
케이블카 없는 국립공원을 위한 1만인 선언과 모금을 7월15일까지 진행하고, 지난 금요일인 7월17일 경향신문 11면, 한겨레신문 9면에 나간 광고입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그 이상도 가능하다?!"
북한산 마운틴리프트,
설악산 스노우챌린저,
지리산 포레스트 사파리,
국립공원 롤러코스터...
이미지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하려하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이미지 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고 "아 좋네!" 보다는 "정말 아니로고나!"라고 하는 국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힘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안이 폐기되고, 국립공원이 국립공원답게 보전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국립공원을, 위기에 처한 지리산을 많은 이들에게 더 알리고
자연환경을 보전해야할 임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규제완화 법개정에 나선 환경부가 정신차릴 수 있도록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 국립공원이 국립공원 다울 수 있는 국립공원의 정의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지로서,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사람의 개발과 점용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가 특별히 지정·관리·보전하고, 심미적, 과학적, 교육적, 그리고 여가선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곳”